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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
서비스 기간 및 시간
- 1주 5일, 1일 9시간 원칙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* (예) 09:00~18:00(휴게시간 12:00~13:00)
- 다만,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・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(단, 이 경우에도 22시~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)
*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
- 토요일, 공휴일(일요일, 국경일, 명절 등)은 휴무 원칙
-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서비스 이용 가능
* 단,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바우처서비스 내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연속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, 계약에 반영
지원기간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
-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
태아 유형 |
출산 순위 |
서비스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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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|---|---|---|---|
단축형 |
표준형 |
연장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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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태아 |
첫째아 |
5일 |
10일 |
15일 |
둘째아 |
10일 |
15일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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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상 |
10일 |
15일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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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태아 |
둘째아 |
10일 |
15일 |
20일 |
셋째아 이상 |
10일 |
15일 |
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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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태아 |
둘째아 |
15일 |
25일 |
40일 |
셋째아 이상 |
15일 |
25일 |
4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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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태아 이상, 중증장애 산모 |
둘째아 |
15일 |
25일 |
40일 |
셋째아 이상 |
15일 |
25일 |
4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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